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펼쳐온 지방자치법개정안 활동내용 담은 책자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책자에는 작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가 상세히 담겨있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대진 의장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경과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을 펴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편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 발간한 책자는 지방자치법의 전체 157개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볼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관련 언론보도 등 활동과정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노고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책자에 대한 지방자치법개정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열정도 확인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발간축사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일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진영 국회안전행정위원장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임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장 의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4대연합체 등에 배포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발간은 우리의 열악한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핵심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질적 입법화를 추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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