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ㆍ사진)은 17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시 ‘오피스텔’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방법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경우 주택의 미분양 우려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자산이 정비구역에 있을 경우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시 조합원 자격, 주택의 우선공급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둠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던 여러 채의 아파트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택이 속한 단지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경우 현행법 적용시 매수인들의 조합원 자격취득 및 분양권 확보가 크게 제한되어 매수인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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