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소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늑장 처리로 중소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새누리당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0년~2014년) 전국 5개 사무소의 하도급사건 중 사건접수부터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270일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하고,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회의(소회의)에 회부한다. 이후 공정위 위원들은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 대구사무소의 경우 의결서 송부건수는 지난 5년간 26건이며, 사건처리 소요 기간이 287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사무소(제조)의 경우 298일(77건), 대전 231일(21건), 부산 301일(43건)로 나타났으며, 광주는 무려 1년에 가까운 339일(61건)이나 소요됐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각오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정위는 접수부터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의결서 송부까지 평균 9개월을 소요하고 있다. 이마저도 공정위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거쳤다면 60일이 추가된다. 또한 공정위가 의결서를 송부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1년이 지나서 경고 또는 종결처리하는 사건들도 최근 5년간 100건에 달했다.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가며 대금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정위는 수년이 지나서 고작 경고조치를 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하도급법 특성 상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신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장기간 사건이 지연되는 경우는 신고인이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발생한다며 지급명령액수와 법원판결 액수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중소기업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진다”며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