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5년 체납세 정리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 8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해 체납세 정리목표액 100% 달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영주시의 7월말 기준 체납액은 61억 2천700만 원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에게 담당 읍ㆍ면ㆍ동을 지정 및 책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12월 31일까지 매일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정리기간 중 고의적인 지방세범칙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납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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