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과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즉 김영란 법이 시행령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농축산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영란 법은 단순한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선물은 주고받아도 처벌하지 않되 그 기준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훼류와 음식은 5만원 과일과 한우세트는 1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10만원으로 제한하면 외국산만 팔리게 된다며 농축산물은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과 설 명절에 소비되고 있으며 명절선물용 과일과 한우세트가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비춰 이런 요구는 이해가 가는 부문도 있다.
문제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김영란 법의 본래 입법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이다. 김영란 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분야나 특정상품을 예외로 하면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고 중소기업 역시 농어촌과 전통시장 만큼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똑같이 않느냐고 우리상품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권익위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농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품수수 예외적용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이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로 농축산물의 예외 인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농어촌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지만 농축산물이나 어물 등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김영란 법을 무력화하는 첫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대의를 위해 사사로움은 한층 양보하는 자세로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두고 우왕좌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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