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경산시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주민세 11만219건 11억여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7천700만 원 정도 증가해 경산시로 유입된 인구가 크게 늘었다. 신설된 법인의 증가와 함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증가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대상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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