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포항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고지서 전달 및 자진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청(구청장 장종두)은 10만4천785건ㆍ11억2천7백만 원,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10만5천121건ㆍ10억1천6백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부과된다.
납세 의무자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읍ㆍ면지역 3천300 원 ▲동지역 4천950 원이며, 지난해 부가세 과표 4천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CD/ATM기, ARS(포항시 1588-5260),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자동이체,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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