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구미 갑)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모두발언에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국회의원에게는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품의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그 무게는 국민의 무게와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20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해야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징계안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전체회의 상정 직후 윤리심사자문회의로 회부했으며, 자문위에 30일 후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기일을 명시했다. 앞으로 자문위에서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위는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 된다. 윤리특위측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건의 경우 늦어도 오는 10월초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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