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금연지도원제도’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는 포항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금연지도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근절되고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0일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일부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주말과 심야시간때 흡연하고 있는 장면들이 줄지어 목격됐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또 같은날 저녁시간 때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소재한 모 PC방에서도 30여 명의 젊은 남성들이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에 동참해야 할 이들 업체의 업주마저도 손을 놓고 있는 등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주들은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 흡연을 방조하는 분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날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또다른 PC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곳 역시 구석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손님들로 인해 24시간 돌아가는 환풍기로는 공기정화가 잘 되지 않아 아예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예산부족을 빌미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휴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주말과 야간에는 정작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금연지도원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20일 담배 연기없는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위해 남ㆍ북구보건소에 각각 ‘금연지도원’2명을 위촉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9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선임된 포항시 금연지도원들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 3회 단속활동을 펼쳐 흡연자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활동비로 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날 포항시 남ㆍ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2일 현재까지 약 3개월간 금연지도원들이 단속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0건에 이른다. 포항지역은 다른 타 시, 군에 비해 금연지도원 인원과 활동시간, 교통비제도 등 지자체의 관심부족으로 단속을 펼치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시와 구미시를 비교해 볼때 구미시는 포항시 보다 11만이 적은 42만의 인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보다 2명이 더 많은 6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해 포항지역의 단속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타 시의 경우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6시간동안 근무하고 있다. 이는 야간 시간때 흡연자가 가장 많다는 통계에 따라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포항시의 경우에는 낮시간 때만 단속요원을 배치해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활동하면 1.5배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기도 어렵다”며 “교통비는 활동수당에 포함돼 지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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