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게임장업주 A모씨 등 4명은 지난 11일 북구 신흥동 소재 36평 규모의 건물 1층에서 게임기를 불법으로 설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경찰은 A씨 등이 지역주민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과 지불금액에 따른 접수보관증을 제공, 1만점 당 1만원(10%의 수수료 제외)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출입하도록 출입구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