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 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읍ㆍ면을 통해 신청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인 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 관련 기업체 등으로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둬야 한다. 또한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 농어업시설구조개선,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 외 한우ㆍ양돈ㆍ양계 축사신축(개보수)은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개인, 법인 2억 원, 5억 원 이하로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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