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사건 전면 재검토
“강압적 성관계ㆍ회유·협박여부 집중 조사”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검찰이 40대 보험설계사 성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학봉 국회의원(54ㆍ경북 구미갑)을 재수사하기로 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회유나 협박도 없었고,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도 없어 검찰이 재수사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은 5일 오후 심 의원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원범죄 전담부서인 형사1부나 성폭력을 전담하는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에게 맡겨 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는 ‘강압적인 성폭행이 이뤄졌는지’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4일 밤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를 내린데 대해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금전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회유나 협박 등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회유나 협박에 대한 의미있는 진술 등 추가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계좌추적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J씨는 이후 심 의원과 만남을 가진 후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꿔 숱한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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