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지난해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매년 726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세수증대를 효과를 보고 있다.
도는 김관용 지사의 원전세 현실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소재 시ㆍ도협의회 구축을 비롯해 시ㆍ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공략에 나섰다.
특히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석호, 조원진, 이철우, 이한성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처럼 도는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를 비롯해 국회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언론 홍보 등 총 58차례의 줄기찬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거둔 결실이다.
이번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은 내년부터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올해 경북도 지방교부세 9천68억 원의 7.7%에 해당되는 세입으로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ㆍ안전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올해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오는 10월말 탐사 시추 예정인 8광구에 3천300~ 3천600만t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t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탐사가 이뤄질 경우 총 160~190조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 1조 6천억 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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