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ㆍ원내수석부대표ㆍ사진) 등 3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안은 화물자동차의 과적, 고정조치 등 도로교통법 상의 적재안전의무 위반시 벌점 부과로 대체하고, 일정 벌점 초과 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화물자동차의 적재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1년 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원진 의원 발의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안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존권 두 가지가 고르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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