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 기자]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변경 된 내용은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최종 학력이 고퇴나 중졸인 신체등위 1~3급의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변경 된 처분기준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50여 명이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변경된다.
이번 병역처분기준 변경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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