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본격 시행된다. 지난 6월부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확대ㆍ개편된 복지급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규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는 중단돼도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6월에 시행된 집중신청기간에는 대구의 적극적인 홍보ㆍ안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메르스의 여파로 주민센터의 방문객이 급감해 상담 및 신규 수급 신청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은 7천2백여 명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해당 급여를 받게 되며, 7월에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받게 돼 다음 달 20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어려운 시민들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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