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상습ㆍ대포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지난달 30일 합동단속 공조ㆍ공매 업무협약 체결, 체납차량 근본적 차단에 나선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행료 등 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각 기관별 별도 체납차량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는 단속 점유한 체납차량은 공매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처분’과 ‘체납액 근절을 위한 징수기법 등 상호 정보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은 과태료 등으로 인해 단속 점유한 체납차량을 대구시에 인도하고, 인계받은 대구시는 체납차량을 공매해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3개 기관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상습·대포체납차량의 합동단속 시 신속한 번호판영치, 현장견인 등 효율적인 업무로 체납차량 재발방지, 차량이용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기반 구축 및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2014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55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은 29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0%를 차지했다.
이러한 체납자동차세 집중정리를 위해 단속현장에서 체납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스마트폰 및 차량탑재형 영상인식 장비를 금년에 도입, 번호판영치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지난 5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9억 원 증가한 152억 원 징수해 징수율 27.4%로, 2014년도 이어 시·도(평균 10.5%) 선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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