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지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광역 시ㆍ도 공무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중앙부처, 광역ㆍ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2014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실적’을 발표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위반자 숫자가 219명으로 전년보다 57.6%나 증가했고, 기초지자체는 342명으로 10.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2.6%)과 교육청(25.7%)은 각각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전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가 1965명으로 전년보다 6.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공무원 1000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1.54명인 반면 광역지자체 2.67명, 기초지자체 1.83명으로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34.8%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향응 등 수수 33.3%, 외부강의 등 미신고 10.6%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공용물 사적사용,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꼽혔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ㆍ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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