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할 2014회계연도 결산규모는 경북도 세입결산액이 7조8천732억 원, 세출결산액 6조9천470억 원으로 9천262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한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천45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천603억 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세입결산액 4조 104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6천681억원으로 3,423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천843억원, 지방교육채상환 21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실적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당초예산 보다 2천910억원(8.2%)이 증가한 3조 8천468억원 규모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이 전액 추가됐기 때문이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교육 사업비 416억을 포함해 누리과정 어린이집보육료 452억원, 학교일반시설 증개축 및 보수 671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비 529억원 등이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됐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엄정한 심사를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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