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野 “유승민 사퇴 요구할 것” 6월 임시국회 전쟁터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여야 극한 대치국면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21일 나왔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상임위 활동을 이번주 시작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1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대처할 방침이어서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현재로서는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면서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7월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계 휴가기를 지나 9월 정기국회가 열려야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과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대부업법’ 등 여당이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도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전망이 밝지 않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지난 7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는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선 협상에 나설 분위기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만 20여개가 계류 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보건복지위는 24∼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에 대한 논의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강수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당은 청와대 대 국회간 대결구도를 부각시키며 유 원내대표와 이례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국회법 정국이 꼬일 경우 여기에 마침표를 찍고 대여 전면전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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