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 기자] 경주시는 개인택시 등의 차량에 대해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전까지 개인택시를 포함한 1.5t 이하 개별자동차와 1인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용달자동차는 신규 또는 양도ㆍ양수 시 아파트 거주자 관리소장이 발행하는 차고지 확인서, 단독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토지나 주차장을 차고지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410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차량도 주차 시에는 차고지나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며 그 외에는 불법 주ㆍ정차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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