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일선 공무원이 공사 일감을 자신에게 밀어주지 않는다며 면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업자가 긴급 체포돼 영장을 준비 중이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만과 앙심을 품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모(38)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울진군 온정면 온정면사무소를 찾아가 지역 하천정비공사 현장에 자신의 중장비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공무원 시설8급인 정모(33)씨를 어깨와 머리를 과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공무원협의회(회장 금동찬)는 19일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 공무원은 주말도 반납하고 대민 봉사를 위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 50분쯤 온정면사무소에서 폭행 및 폭언사건 발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600여 공무원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들은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주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들고 어깨와 머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친 것은 엄연한 살인미수”이라며 “구급차에 실려가는 피해 공무원에게 ‘끝까지 가겠다’, ‘옷을 벗기겠다’는 등 폭언과 폭력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군공무원협의회는 “이 사태가 엄연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범법자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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