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기업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메르스 예방과 피해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메르스 확산 영향으로 관광, 운수, 외식업 등 지역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관광ㆍ여행ㆍ음식숙박업, 유치원 등 관련 업종에서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직 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에 메르스로 확진되거나 격리 대상자로 확진된 경우, 격리 및 치료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기한다.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7일 미만의 질병 치료ㆍ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받아 실업인정을 하고,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지급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하는 한편, 격리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ㆍ휴직 등을 허용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포항지청은 현재까지 관내 관광업종 2개사 14명에 대하여 메르스 관련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승인하고, 1개 직업훈련과정에 대해 일정변경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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