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하던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 충돌로 난투극이 벌어졌다.
치고받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9시 뉴스를 통해 보던 사람이 “저X들도 한국 국회의원들과 꼬락서니가 어째 똑같으냐”면서 듣기도 거북한 쌍욕을 하였다.
물론 수년 전 이야기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국회에서 삿대질 하고, 욕하고 고함치고 몸싸움에 해머가 등장하고, 책상 위에서 잔나비 새끼처럼 뛰고, 단상을 점거하려고 악을 쓰던 추악한 모습이 사라졌으니 꽤 괜찮은 국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있으나마나 한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산송장이 된 것은 다수결원칙이 행방불명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란 절대적 기본가치가 있다.
이 가치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49조는 다수결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헌법까지 무시하고, 국회에서 의원 6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을 움켜쥐고 노닥거리고 있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국회라는 곳이 저질의 조폭 집단도 아니고 허구한 날 싸움만하고,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여 밥값이라고 해야 한다고 제정하였지만, 운영 결과는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국회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당연히 폐기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여당 발목 잡아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데 희열을 느낀 야당이 계속 끌고 가니까, 지난 해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당황한 여당도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여야지 헌법재판소에 의뢰한다는 것도 웃기는 행위이고, 헌재도 접수가 되었다면, 민생문제가 이 법 때문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된 이상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민들, 즉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선택하여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그 다수당이 권한을 갖고 국민을 위해 과감한 발전정책을 집행하도록 위임한 것임에도 이상한 법률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이 절대적 가치관이며 기본적 정책수단이다. 다수결원칙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당규가 헌법보다 상위법이 되는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되던지, 아니면 왕이 전횡 할 수 있는 왕권주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하자고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그렇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된 정치 풍토를 창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창출해야할 책무다.
물론 선진화법이 없어지면 또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겠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죽은 국회’보다는 차라리 치고받는 야만적 조폭 국회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은 유권자인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되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외면만 하고 있으니 어쩌겠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자. 연간 관광객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먹고 자고 갈 집이 있어야 한다. 이들 중에는 여행경비를 잘 쓰는 요우커, 즉 중국 관광객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관광 집중지역인 서울에는 머무를 곳이 없어 자동차로 두 시간, 세 시간 떨어진 변두리에 가야한다.
그래서 호텔 신축을 계획하지만 규제에 묶여 허송세월하고 있다.
정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신축을 용이하게 하려하지만 국회에 법안이 잠자고 있다.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 개발 관련법 개정 등 수많은 관련 법률이 꼼짝도 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인데,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입법화하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단돈 한 푼도 벌지는 못하면서 쓰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억대를 넘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족속들이다. 조그마한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뭉그적거릴 수 있냐고 묻고 싶다.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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