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왔으나, 관리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안전에 대한 계획이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난ㆍ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영주시는 올해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중 27개 단지를 선정해 지난달부터 5개월 동안 안전관리를 추진중에 있으며, 16, 17일 양일간 예비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및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영주시 김훈 주택과장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추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힐링하는 도시건설에 기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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