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과 북부·강북경찰서는 17일 오전, 북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대포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북구청과 경찰이 수배 후 발견된 대포차량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 강화로 체납 징수 체계 구축과법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 협약식에 북구청에서는 행정국장이, 북부·강북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이 참석해 양 기관장이 서명한 협약서를 서로 교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북구청과 경찰은 대포차 근절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상호 제안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체납대포차와 범법차량 단속에 서로 협력하며, 대포차 단속차량 공매대행 협조와 징수기법 등 정보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정문선 행정국장은 “북부·강북경찰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대포차량을 일소하고, 누증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15년 6월 17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협약내용에 변동요인이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연장하도록 했다.
북구청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찰서에서 대포차량을 발견하면 구청에서 지방세 실익 등을 판단해 공매를 하고 업무협조를 통해 대포차 양산을 억제해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등 대포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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