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에서는 정기(제1기)분 자동차세로 14만8천918대에 148억6천1백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북구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3백여 대가 늘어남에 따라 부과 금액도 전년도 보다 2억5천7백만원이 증가됐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해당 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은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과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북구청에서는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이 이번 달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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