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영천ㆍ국회 기획재정위원장ㆍ사진)은 지난 16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만큼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납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 저축계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 저축계정 납입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1%, 2%, 3%, 4%등의 정률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저축계정 개설자가 선택한 기간(예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등) 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는 유기연금 형태로 운영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경우,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27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배 수준인 약 420만원에 불과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기재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저축계정 도입으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이 50%까지 상향될 수 있어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국가재정 부담없이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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