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조기 정착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교 의원(구미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조기정착 지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해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법률, 의료, 문화ㆍ체육, 생활실태조사 등의 지원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총 990명(남 238명, 여 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지원은 그동안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동부하나센터, 서북부하나센터)나 경북이주민센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포항창포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초기집중교육 및 사회적응, 생계, 의료 등이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함양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도내 조기정착하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 한 것”이라고 조례발의 취지를 말했다.
한편, 경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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