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윤행 기자]
청도군은 지난 16일 여름철 캠핑여가 수요 증가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에서 수시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미등록으로 운영 중인 야영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업무담당 및 각 읍면 부읍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제점 및 후속대책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등록 유예기간(15년 8월 3일)내에 야영장 등록기준을 갖춰 야영장업(관광사업)으로 등록토록 인허가 절차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야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부군수는 “관내 운영중인 미등록 야영장에서 적법 절차를 이행해 야영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해 위법사례가 없도록 현장계도 및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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