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
친박 “국회가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
비박 “정치판 깨는 愚 범하지 말아야”
위헌 논란 끝에 수정 보완작업까지 거쳐 정부로 이송된 개정 국회법을 놓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전부터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격돌했다.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들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며 “글자를 하나 고쳤을 뿐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법이 문제가 있으면 헌법쟁의소송(권한쟁의심판)을 하면 된다”면서 “정치판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14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선배 의원들도 이 문제를 똑 같이 다뤘지만 이번 같은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위헌요소 때문이었다”면서 “국회가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는가”라며 항변했다.
원내지도부와 비박계도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 당내 파열음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다.
한편 야당도 박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메르스의 컨트롤타워를 하지 않으면서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정쟁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뭉개는 경우와 재의에 부쳐 가결되는 경우, 재의에 부쳤으나 부결되는 경우 등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누리당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이계와 친박계의 2차 충돌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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