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영덕군은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선정 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지대의 위치한 어려운 대상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돼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상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지난 6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7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3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준비해오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가 됨에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급권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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