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만6천995건 1억9천2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에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및 덤프트럭 등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6월 정기분에 연세액 전액을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월(10%할인)과 3월(7.5%할인)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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