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간제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간제(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17일 포항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규정을 위반한 포항 소재 B학원에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토록 의무화한 지난 2012년 이후를 기준으로 2013년 182건, 2014년 121건의 관련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기간제법에서 서면명시토록 한 6개 사항 중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항 별 50만원, 근로시간ㆍ휴게, 휴일ㆍ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사항 별 30만원이 부과된다. 포항노동지청 김영군 근로개선지도 1과장은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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