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 소재 S대학이 올 초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임 총장 퇴진을 요구한 일부 교수들을 상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 전임 총장의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S대학 A 모(58)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모(현 이사)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31명의 교수들에 대해 이날 대학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또는 중징계 등 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A 교수 등은 “이번 징계위원회 소집이 결정된 것은 전 총장 퇴진의 목소리를 낸 31명의 교수들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다”라며 “ 일부 교수에게는 사표를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면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징계위원회 조사대상자는 A교수를 포함한 7명의 교수가 우선 징계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목적은 전 전 총장이 영천 캠퍼스 신축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3억 원 수수 의혹과 납품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수들로 구성된 교직위원회에서 징계요청이 있었던 만큼 이들 31명의 교수 중 8명의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차차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당시 교수들은 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비리에 연루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들에 대해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학교 측의 조치로 앞으로 교수 및 교직원들의 정당한 발언권이 제한받거나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전 전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으로부터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곧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이 대학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 S대학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하기가 이르다”며 “해당 교수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S대학 징계위원회는 4인의 교수진과 3인의 이사진으로 구성, 교수들이 학칙과 정관 등에 위배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징계대상의 교수들의 소명을 받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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