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치억 기자]상주시 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이다. 지원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포함 법정본인부담금의 80%로 최대 100만 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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