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적 시각으로 보면 반역적 선언이므로 파기하여 무효화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자신들이 궁지(窮地)에 봉착(逢着)된 위기국면을 탈출하기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용한 전형적인 ‘통일전선’ 전략을 펴 ‘대화 국면’을 구가(謳歌)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단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 및 여러 사회단체들이 ‘6.15공동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6.15공동선언’ 공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념하자는 세력이 있고, 또 선언을 지키자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쓴 글이다. 앞으로의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는 ‘6.15 선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70년 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정통성과 헌법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과 김정일이 대한민국을 안락사(安樂死)시킬 반역적인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를 묵인하거나 실천하고자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한시적인 임시국가로 전락될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행정부에 이어 국회마저 장악함에 따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연합제나 연방제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마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이 왜 반역적이고 왜 무효화시켜야 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61.5공동선언’이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국가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하면서 재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들이 분단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임과 영원한 자주독립국가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당시 UN이 우리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하는 정통국가임을 선언한 것이고, 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을 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건국정신과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현행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6.25김일성남침으로 인하여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둘째는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대등한 국가 간 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 나아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등한 일개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는 연방제가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고, 은연중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한 것이다. 셋째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넷째는 반국가단체(북한)의 국가변란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통일방안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정하여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지 않고,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안과 우리 통일방안 간의 합치성을 강조해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은 전 한반도의 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제통일방안의 전 단계와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6.15공동선언’을 파기하여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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