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과장 이문학)은 일정규모(150㎡) 이상 음식점의 외부 가격표시제 의무화 정착과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점검 대상 업소 41개소에 대해 이행여부 확인 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메뉴선택의 기회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39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등에 15~26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함께 외부 가격표시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외부가격표시제 실시여부 확인, 점검에서 위반 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업소는 영업정지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경자 담당은 “와부거격표시제 실시여부 확인 점검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제의 이행여부도 함께 확인,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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