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안보고에서 “이통사들이 대기업 특판을 통해 단통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말기 가격보다 높은 할인가가 적용돼 실제 구입금액이 마이너스(-)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확보한 기업 특별판매 공지 내용을 보면, A그룹 임직원들은 LG사의 최신폰 G4(출고가 82만5천 원)기종을 구입하는데 있어 법정 지원금(30만2천450원)과 요금제 선택에 따른 LTE약정할인금(47만5200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복지포인트(16만P)’와 ‘기업특판(기업한방에YO, 21만1천200원)’의 불법 지원을 통해 최대 114만8천850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할인금액이 단말기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우회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통신사 기업 특판의 또 다른 문제는 단말기 제조사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는데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A그룹 대상 특판의 경우 LG단말기의 신규/번호이동 평균 보조금은 약 20만원인데 반해 삼성 단말기는 평균 9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종사하는 1%를 위한 불법 지원은 고가의 비용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매우 큰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단통법의 빈틈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