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은성기자] 포항시 북구청(청장 이병기)은 6월 자동차세 9만6천945건에 대한 125억3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보다 2천990건이 증가한 가운데 4억4천8백만 원이 늘었다는 것. 또 북구청은 이번 자동차세 증가원인에 대해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6월 현재 12만839대로 전년대비 4천4백여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ARS(1588-5260), 신용카드(포인트가능), 위택스(www.wetax.go. 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완수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이상)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부과된 자동차세 납기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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