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 기자] 고령경찰서는 ‘2013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보조금 사업’인 애호박 가공 및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억 5천500만 원(보조금 70%, 자부담 30%)중 자부담금 4천700만 원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800만원을 수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P(55세)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시설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것.
이어 P씨는 사업목적인 애호박 가공사업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개인사무실 등을 불법으로 증축, 개인용도의 창고 건물만 확보해 건축관련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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