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시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7~26일까지 구ㆍ군,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ㆍ매매ㆍ해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도ㆍ단속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 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한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외형복원업체의 불법 판금ㆍ도장행위, 무등록 정비업체의 용접, 엔진 분해 등의 불법정비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 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번 단속에서는 자동차 불법 판금ㆍ도장행위, 정비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청 택시운영과 또는 구ㆍ군 교통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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