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가 육성한 조생 황도계통 복숭아 신품종인 ‘금황’의 품종보호권 처분이 완료됐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도복숭아시험장은 지난 15일 지역의 6개 업체와 내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6천500만 원에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참여한 업체는 경주 풍진농원, 경산 삼성농원, 경북육종농원, 김천 색깔포도영농조합법인, 복지농원, 금릉농원 등이다.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당해 연도 일반복숭아 묘목 값 7천200원의 20%인 8천640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액을 명시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통 신품종이 일반묘목가격 보다 5천 원 이상 비싼 1만원에서 1만5천 원으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2년까지 묘목비용(로얄티) 부담을 9억원 가량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판매예정수량은 2016년 8천500주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0만6천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8만주(면적 600ha)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조생 황도계인 ‘금황’은 숙기가 7월 중순경이며 중량이 295g에 당도는 11.4브릭스로 품질이 우수하다.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하며 은은한 황금색 바탕에 연한적색으로 착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 복숭아 품종이 수확 후 당도가 떨어지는데 반해 ‘금황’품종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농가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숙희 청도복숭아시험장장은 “금황품종이 통상실시 허락 계약이 완료된 만큼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될 것”이라며 “신품종 보급 확산시험을 통해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복숭아시험장은 신품종 제조기라 할 만큼 많은 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통상 실시한 품종은 ‘미황’, ‘조황’, ‘수황’, ‘금황’, ‘오수백도’등 5개 품종으로 통상실시료가 무려 1억6천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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