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천688건 12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중 1월과 3월 미리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31건 4천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
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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