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예천군은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5천688건 12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6월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중 1월과 3월 미리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31건 4천3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 go.kr)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