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기존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던 것을 한복착용자나 치매서포터즈증 소지자로 확대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면제 ▲장애인 차별 조문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당장 안동 호반자연휴양림과 칠곡군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에 적용될 전망이다. 김명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자연휴양림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자긍심 고양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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