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 기자] 안동결찰서(서장 김병우)는 피해자들로부터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1천290만 원을 받고, 함바식당을 운영토록 해주겠다며 2천561만 원을 편취한 A(55세)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B(61세)씨에게는 공장을 신축예정인데 1천5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 걸쳐 돈을 편취하고, 자주 다니던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C(여, 61)씨에게는 돈을 빌려 주면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 및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며 생활해 온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3대 악성사기인 금융사기꾼, 어르신 대상사기, 중소상공인 대상사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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