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해 불법으로 유통시키려던 50대 남성 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11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박모(53)씨 외 1명이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 소재의 포구에서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체해 선박에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이날 박씨 등이 연안 자망어선 J호(5.8t) 하부 비밀 창고에 68개의 검정색 자루(약1천1백kg, 싯가 5천여 만원 )에 담아 불법으로 유통하기 위해 은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포항해경은 밍크고래를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편, 수산업법에의하면 고래 불법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불법 소지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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