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논의를 거쳐 내달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대 2배까지만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대 60여 곳이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된 가운데 획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선거구 조정 폭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국회 외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는 데까지만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해당지역 의원들은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 분할 등 예외조항을 획정 기준에 삽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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