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경산시는 오는 15~ 18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경북지사, 정비조합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이다.
유형별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강력히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 검사미필 자동차는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선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보험자동차 및 무보험 운행차량은 과태료 부과, 번호판영치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명심)는 불법자동차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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