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 관내 주유소 잇따라 적발 관계자 “감소하고 있지만 단속 어려워” 호소 [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최근 포항관내 일부 주유소들이 가짜석유를 판매해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차량연료 주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가짜석유를 판매한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A모 주유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해당 주유소에 대해 가짜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포항시 북구 소재의 B모 주유소 역시 가짜석유를 판매해 포항시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같은 가짜석유 판매사례가 대구ㆍ경북관내에서 빈번히 발생해 현재 16곳의 주유소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들은 휘발유의 경우 신나를, 경유 차량에는 등유를 혼유해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해 리터당 연료단가를 낮춘 값싼 연료로 둔갑, 판매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S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는 “가짜연료를 주입하면 차량 수명이 단축되고 연소가 불완전해 엔진 부조현상과 수명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차량을 오래타고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지난 2012년 5월 가짜석유를 판매한 업체들에 대한 법을 강화해 5천만 원의 벌금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적발업체들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날 포항시에 의하면 관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단속건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기준으로 7건이던 적발 건수가 2013년과 2014년 4건으로 감소했고 올 들어서는 상반기 단속 건수가 1건으로 줄었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돼 불법판매업체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가짜석유를 사용해 차량에 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가짜석유 판매업체를 적발하는 것도 쉽지않다”고 단속의 어려움에 대한 속내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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